안녕하세요.세금신고를 한뒤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몇만원 추가로 더 환급된 내역이 있던데지방소득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해당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살고계신 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 등)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는 것으로 당초 소득세 납부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소득세를 과다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만큼 지방소득세도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을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원천징수될 때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지방세도 같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