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