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금받은 금액 중 지방소득세라는 부분이 뒤늦게 입금되던데요,이 지방소득세는 어떤 것에 대한 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국세로 나라에 납부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상당액을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게 됩니다.(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분이 다르니 환급도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도 보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수행하시게 됩니다.(직접 하셨으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평소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될 때도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환급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의무적으로 10%부과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더라도 국세인 소득세에 추가되어 환급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