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년으로 아직 모르는게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2023.03~2024.03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초 2024.02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3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 연말정산을 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2024.01~2024.03 올해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올해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올해 근무했던 부분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2023년 1월 한달동안 관공서 알바를 했었는데 홈택스에서는 안떠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에 들어갔더니 조회가 되더라고요. 근로구분이 일용으로 나와있던데 일용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부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일용직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없다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다 정산 한 것이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