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했을경우와 근로소득+사업소득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a. 5년정도 근로소득으로 일을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줬다고 합니다 이직하고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 폭탄 맞는건가요?
아니면 작년꺼만 하는건가요?
b.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4월, 12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하면
내년2월에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 해야되는건지
나뒀다가 내년5월에 합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다 가능하다면 2월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5월에 한번에 합산신고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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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과거연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을 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방법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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