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에 5개월 근무하였고 연말정산을 회사에 요청하여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3월 10일 경 연말정산 관련 금액이 징수되거나 환급된다고 전달받았는데, 삼쩜삼이나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자꾸 "근로소득이 없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말만 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아직 제 소득을 국세청에 등록을 안 해둔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이나 홈택스에서는 정확히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