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로에 우측차 오토바이는 소로 인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측은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구요 보험사에서 8(오토바이):2(차) 로 말을 했는데 오토바이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했나봅니다 제 보험사측에서 그쪽이 두바퀴달린 차라서 이 사고는 인사사고 라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목이 아프다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병원을 자주 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였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누구라도 다치면 인사 사고가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인사 사고라
하더라도 다른 형사 처벌 및 범칙금, 벌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차사고는 사고내용상으로는 차대차 사고입니다.
다만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사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