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통상 지급하는 보너스 성과급을 회사 지급기준을 바꾸어 가면서 줄일수 있나요? 10년 넘게 나오던 보너스가 회사 지급 기준을 바뀌어 지급을 못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 등은 법으로 지급이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그 지급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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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