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

재직 중 진정 제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퇴사 → 간이대지급금 신청

만약 위와 같이 재직 중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자 기준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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