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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
23.08.0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항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 내용 중

신청사유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신청사유2.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3할은 급여에서 세액공제 전 인가요? 후 인가요?

ex) 총 급여가 350만원(기본급 310만원 + 수당 40만원)인 경우 각종 세액 공제 후 실 수령액은 320만원

신청사유에서 말하는 3할은

총 급여인 350만원에 3할인가요? (350만원 * 30% = 105만원)

실 수령액인 320만원에 3할인가요? (320만원 * 30% = 96만원)

위 3할이 세액 전인지...후인지 어딜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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