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항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 내용 중
신청사유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신청사유2.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3할은 급여에서 세액공제 전 인가요? 후 인가요?
ex) 총 급여가 350만원(기본급 310만원 + 수당 40만원)인 경우 각종 세액 공제 후 실 수령액은 320만원
신청사유에서 말하는 3할은
총 급여인 350만원에 3할인가요? (350만원 * 30% = 105만원)
실 수령액인 320만원에 3할인가요? (320만원 * 30% = 96만원)
위 3할이 세액 전인지...후인지 어딜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사전에 공제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본인이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모든 것은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인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서식 관련 임금체불확인서상 지급해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을 적고 지급받은 금액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및 세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 대 세전을 비교하거나,
세후 대 세후를 비교하면 되므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받는 것이므로,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받았다.
이것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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