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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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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임대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주택자로 작년 임대수입이 675만원 월세을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약49제곱미터 이고 실거주 주택의 전용면적이 약29제곱미터이고 1주택자로 작년에 2개월 실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를 130만원 지불했고 피부양가족이 아내 1명 미성년 자녀 3명일경우 임대소득세 비과세인가요? 과세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연말정산 등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이므로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할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