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당 여부
저희 어머니가 실거주 자가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오피스텔 2채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입 전 취득했습니다
연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고 현재 종합소득세 약 20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금액 제외하고 연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1) 1주택자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건 해당 안되는 건가요?
2) 비과세 해당 안될경우 분리과세 신청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3)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 분리과세 신고 안 하고 인적공제 받았을 경우 분리과세 소급적용해서 인적공제 받은 것 가산세 안 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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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모두 임대소득 주택수 판단시 주택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60세 이상이실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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