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고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장해연금, 재활연금, 교통재해에 의한 장해보험금, 일상생활유지 연금 등의 청구는 반드시 장해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장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은 보통 치료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해당 치료를 하여도 완전한 상태로 돌아올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통상 해당 기간은 6개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