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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국민연금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만 나이로 봐야하나요? 1962년생이 60세이고 1960년생이 62세인데 만으로 보면 60년생이 60세라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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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만 나이입니다. 즉, 62년 생일이 도래한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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