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보낸거 반송되면 비용청구되나요?
등기를 보냈는데 수취가 안되어서 집으로 반송이 되면 다시 반송에 대한 비용으로 등기보낸 비용과 동일한 비용이 보낸사람에게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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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승무패입니다.
자신이 등기우편을 보낼 때 반송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접수하면서 '반송 불요'를 원한다고 말해주면 된다. 등기우편 반송시 2,1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 주의.
배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배달 후 보관되거나 반송되는데,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한번 재배달 후 이틀 보관하다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목요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다 금요일에 반송된다. 등기 전반, 택배도 이에 해당한다.
외화등기는 한번 재배달 후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바로 반송처리한다.
계약등기중 일부는 맞춤형 계약등기(대부분 프리미엄 카드등기)라 하여 두번 재방문 후 이틀을 보관하고 반송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금요일까지 보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반송.
법원 특별 송달은 2회 재방문 후 보관 없이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목요일에 바로 반송.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