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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04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관세나 통관비용 등 국제우편물의 반송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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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항공우편물이 상대국가 도착이후 배달불가, 통관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 시 우편물 내용품에 분말․액체류, 배터리,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사정에 따라 항공탑재가 불가하여 선편으로 반송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반송 관련 내용이 정리된 글을 참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10keyless.tistory.com/4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해외 수입통관, 해외 수출통관, 국내 수입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취인 불명시 보통은 반송비용에 대하여 수하인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우편비용을 2배로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에는 보낸 분에게 다시 반송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물품을 보낼때 반송할 경우 받을 주소와 반송 방법을 지정해 놓은 대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 행정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그러나 U로 시작하는 우편물은 배송조회 불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교부 및 배달되므로 부재중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간이신고 대상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안내를 받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며, 기간 내에 계속 신고되지 않으면 반송처리가 됩니다.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수입신고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송이 되면 다시 소포가 발송되므로 배송비 등이 추가로 부과(판매차 측에서)되거나 반송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림톡이 오면 신청서를 모바일 관세청에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 보낸 물품이 수취인이 부재하여 반송되는 경우 일단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셨다면, 다시 한국 국제 EMS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반송배송비 및 수수료 등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송불가 판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반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우편규정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하고 소포우편물은 반송료 및 그 밖의 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인에게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