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에는 보낸 분에게 다시 반송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물품을 보낼때 반송할 경우 받을 주소와 반송 방법을 지정해 놓은 대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 행정 ->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그러나 U로 시작하는 우편물은 배송조회 불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