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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복어154
부유한복어15423.05.10

전세 계약 해지건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전세 해지 건으로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소불명으로 집주인 초본을 떼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싶은데 한번 보낸 내역(수취인불명)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공시송달하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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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내용증명 송달이 수취인불명일경우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낸 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계 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 상 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 표시 공시송달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공시송달은 민법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 으며,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 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 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 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 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 달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 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게 송달이 되는 기간이 약 1달~2달 정도 소요 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 이 법정갱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결정 일로 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보호 법 제6조 제1항 계약 해지 통보 기간(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을 도과하는 경우는 법 정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법정 갱신되면 임대 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는 증거),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접속에서 공시송달 검색하여 민법-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 클릭하면 됩니다. 결과까지 신청하고 1개월~최대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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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것이고 일정기간 응답이 없으면 송달받은것으로 간주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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