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튼실한부엉이294
튼실한부엉이294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옆차 범퍼를 긁었습니다. 바로 상대차주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짧은 생각으로 명의상 첫차이고 (그전에는 쭉 장기렌트 이용) 아직 보험가입한지 3개월밖에 안되어서 보험으로 가지않고 사비로 수리비 드리는게 이득인것같아서 그냥 제 사비로 수리비 81만원을 드렸어요 ( 상대차주분께서 수리비 총 81만원 나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차라리 그냥 보험처리 하는게 낫다고 해서 다시 상대차주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그냥 보험처리로 하고싶다고 하니 상대차주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수리 맡겼고 돈도 이미 다 수리센터에 입금했다 입니다 근데 수리를 이미 맡겼어도 그냥 보험처리로 바뀌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 어제는 저한테 수요일날 수리 맡긴다고 하셨는데 .. 이럴경우 상대찾 분께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 일단 저는 상대가 거부했지만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수 사고접수 해놓은상태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상대차주분께서 보험처리를 거부할권리가 있으신지

2. 만약에 보험처리로 제까 끝까지 밀고가면 상대가 제가 이미 입금함 81만원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차주분께서 보험처리를 거부할권리가 있으신지 

    : 이부분의 논점은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 님과의 81만원을 주고 받은 것을 합의로 보았을 때 해당 합의의 효력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의의 파기문제입니다.

    2. 만약에 보험처리로 제까 끝까지 밀고가면 상대가 제가 이미 입금함 81만원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이것은 상대방과 다툴수도 있는 문제이나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여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님이 보험사을 상대로 해서 해당 금액을 보험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수리 부분 확인하고 81만원에 대해 확인을 할 것 입니다.

    보험 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금액 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액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추가 지급하거나 귀하에게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단지 물적 할증 기준 미만의 사고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니 이 부분까지 검토을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