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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5.21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연차의 급여를 받는 기준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요 통상임금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급이 맞나요??

통상임금에는 무슨 수당같은것들이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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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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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비슷하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2.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3.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포함됩니다. 무슨 수당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그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4.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계산시에는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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