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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1.28

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성과금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을 보면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이 대부분입니다. 기본급은 명확한데 통상임금이랑 어떠한 항목이 들어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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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명칭에 관계 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면 포함됩니다. 실제 임금체계를 알아야 알수 정확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직책수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그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당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지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예외 없이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