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분판매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