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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천인조151
나른한천인조15124.02.21

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을 직구로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다른 용량의 용기에 담아 재포장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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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분판매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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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른 용기에 재포장하여 국내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화장품의 유통관리 목적상 법으로 재충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 기재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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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업종이 다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포장한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 및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된 제품(완제품)이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되어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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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g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품법에서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분판매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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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포장을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정해진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및 소분판매가 일부허용된다고 하지만 해당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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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②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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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벌크형태로 수입한 물품을 소분하여 재포장 후 국내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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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소분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되며, 이는 식약처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fds.go.kr/wpge/m_642/de050601l0021.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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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분판매는 안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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