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선량한쿠스쿠스61
선량한쿠스쿠스6124.01.30

화장품 내용물 수입 후 소분 판매 조건 궁금합니다.

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이럴땐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면 될까요?

그리고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도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면 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신고시 해당 표준통관예정보고 번호를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득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수입요건확인업무), 그 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검사기관에 보고하는 업무(수입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화장품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식약처에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벌크제품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입하신 경우에 국내유통을 위하여는 화장춤 책임 판매업자의 등록이 필요할 듯 합니다.


    수입할때는 업체등록,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끝난뒤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