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문의드립니다(일시적 2 또는 3주택...)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찝찝한 기분이 있어, 전문가 선생님들께 고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은 없는것 같아서요..!ㅜㅜㅜ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요약드리자면

​2015년 10월 : 부모님집으로 세대 합가 (해외근무로 인해 합가)

2016년 4월 : A주택 취득 (분양권 2015년 구입 후, 2016년에 등기침)

2018년 6월 : 해외근무 복귀 (복귀하였으나, 회사주변 원룸에서 생활하였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서(부모봉양) 주소지 변경하지 않음)

2018년 12월 : B주택 취득 (분양권 2016?2017년 구입 후, 2018년 12월에 등기침)

2020년 2월 : 회사주변 원룸으로 주소지 변경(세대 분리)

2021년 7월 : A주택 매도

2021년 11월 : 부모님 조정지역 C주택 분양권 구입 (2025년에 입주 예정, 2023년부터 세입자 거주중)

이 경우, A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또한 부모님께서 향후 C주택 입주시 기존 부모님집도 비과세 헤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계약+취득당시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1년당시 세법으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 및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A와 B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양도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확히 본인 상황이 어딘지는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C입주권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