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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시적 3주택 양도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2007년 취득 오피스텔

2)2016년 취득 (비조정)아파트, 2020년 12월 31일 매도(잔금,조정지역-계약시 비조정)

3)2020년 11월 아파는 구입(비조정)

​질문1)기존 2주택에서 1주택을 갈아타면서 일시적 3주택이 되었는데요. 집을 사고 팔면서 날짜 맞추기 어려운데 이게 그냥 3주택으로 양도세 계산되서 세무서에서 왔던데 맞는건가요?​

질문2)매도 시점에 조정지역이 됬는데 계약시 비조정이었거든요. 잔금때 조정으로 변경됬는데 양도세는 조정지역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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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양도당시 3주택인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매매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