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양도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2007년 취득 오피스텔
2)2016년 취득 (비조정)아파트, 2020년 12월 31일 매도(잔금,조정지역-계약시 비조정)
3)2020년 11월 아파는 구입(비조정)
질문1)기존 2주택에서 1주택을 갈아타면서 일시적 3주택이 되었는데요. 집을 사고 팔면서 날짜 맞추기 어려운데 이게 그냥 3주택으로 양도세 계산되서 세무서에서 왔던데 맞는건가요?
질문2)매도 시점에 조정지역이 됬는데 계약시 비조정이었거든요. 잔금때 조정으로 변경됬는데 양도세는 조정지역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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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양도당시 3주택인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매매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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