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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안경곰247
당당한안경곰24721.01.05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고 다음해에 2천만원가까이 세금이 나왔습니다. 아직 연체중이구요..토지공매등으로600정도 납부한걸로 나오지만 이자가 붙어 다시2천이 넘는금액이 연체중입니다. 채권소멸시효 이런건 기대도 안하지만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는 생각에 몇번 세무서에 통화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갚을여력은 없구요ㅜㅜ 방법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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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체납이 되었다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없애지는 못할 것 이며, 잘못부과되었다면 조세불복을 통하여 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정확한 상황을 모르므로 자세히 답변드리긴 어려운 내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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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종합소득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공매까지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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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고지, 독촉, 압류 후 체납처분의 단계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단지 징수를 유예할 뿐이고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수유예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의 사유입니다. 현재로선 유예신청후, 일정부분 조금씩 상환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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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와중에,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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