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고지, 독촉, 압류 후 체납처분의 단계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단지 징수를 유예할 뿐이고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수유예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의 사유입니다. 현재로선 유예신청후, 일정부분 조금씩 상환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