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매월하고있는데 기간내 납부를 못하여 다시 하려고하니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냥 신고취소하고 다음달 2배로 금액신고하면 되지않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후 미납시에는 원천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세액의 3%와 납부기간에 따른 2.2%를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