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반환 거부시 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실수로 퇴사자에게 나갈 퇴직소득세가 과다징수되어 13만원 정도를 회사에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퇴사자 측에서 자꾸 말도 안되는 근거로 거절하고 연락처도 바꿔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용상 회사가 퇴사자에게 13만 원을 과다 지급한 구조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 근거와 반환기한을 통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표현은 압박이나 비난보다 급여,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착오 내역을 첨부하여 반환을 요청한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13만 원이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정도까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