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 회사가 퇴사자에게 13만 원을 과다 지급한 구조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 근거와 반환기한을 통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표현은 압박이나 비난보다 급여,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착오 내역을 첨부하여 반환을 요청한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13만 원이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정도까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