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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