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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아친116
날렵한호아친11623.06.09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한 전직장에서 원천세 관련하여,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시 그 당시 소득을 전년도 기준으로 적게 신고해서 지금 제가 더 내야한다고 연락이왔는데

회사가 신고를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이고 몇 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지않고

이 금액을 제가 내는게 맞나요?

퇴사자가 연락두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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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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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자는 퇴사자이므로 퇴사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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