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제가 현재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며 계속 제 의료보험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속하게 된건가요??? 갑자기 왜 바뀐거죠???제 의료보험료 이제 제가 안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회사를 다니시면 직장 가입자로 다니시지 않으면 지역 가입다로 처리됩니다.
지역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면 부모나 자녀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의 조건이 되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의료보험은 아버지만 내고 그 혜택은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제외 되는 조건은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