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제가 현재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며 계속 제 의료보험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속하게 된건가요??? 갑자기 왜 바뀐거죠???제 의료보험료 이제 제가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랑 보험계약의 대상입니다. 보험든 사람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회사를 다니시면 직장 가입자로 다니시지 않으면 지역 가입다로 처리됩니다.
지역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면 부모나 자녀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의 조건이 되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의료보험은 아버지만 내고 그 혜택은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제외 되는 조건은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보장 받으시는 분을 피보험자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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