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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3

통유리 지나가면서 깨버렸습니다. 변상해 주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집인데 그 아파트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통유리 있는줄 모르고. 뛰어나오다가 유리자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저도 많이 다쳤고요

저는 병원가서 치료 받았는데


그쪽 아파트에 유리 값을 변상해주어야하나요?

그 유리가 완전 통유리라 밤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주의 문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치료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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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토끼입니다.

    일단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은 해주셔야할 것 같고, 상대측에 주의 문구가 없었으니 그쪽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보셔야할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유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 내용 및 구조상 관리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리값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곰곰히생각해보니로또일등입니다.

    일단 통유리창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모르고 급하게 지나가다 박았는지가 중요하죠

    일단 깨진건 변상해주어야할거 같고

    다쳐서 치료비도 청구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략한 글만으로는 확실하게 말해주기가 힘드네요



  • 안녕하세요. 3대5백가능한가입니다.

    흠..이건 백프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문구라던가 정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