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세입자가 욕실에 샤워실에 강화유리로 되있는게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용하다가 파손된것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노후화하여 욕실 강화유리가 깨진거라면 모르겠지만
생활하다가 깨진 강화유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star입니다.
저도 세입자로서 얘기하는거지만..
제가 욕실 타일이 깨뜨려서 제돈주고 기사님불러서 수리했습니다.
깨트리신분이 책임지시는게 맞죠ㅎ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세입자가 깨트렸으니 세입자가 고쳐야되지 않을까요?
아파트에 하자발생이 아니잖아요ㅎㅎ
안녕하세요. 하얀오랑우탄160입니다.
세입자 분이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기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 분에게 있겠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조항 여부 한 번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착실한거위8입니다.
당연히 깨뜨린사람이 배상해야죠 ..!
그건 이래저래 아무리봐도 깨뜨린 사람이
배상해야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