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기간 만기 퇴실때 베란다 유리창에 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전에 파손사실은 상호간에 확인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유리창 내부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외벽쪽 유리에만 찍힘 및 금이 가있고,
창호틀 아래 쪽 벽에도 미세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거주시 내부충격으로 발생된게 아니냐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반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주장대로 내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내부 유리가 금이 가있어야 하는게 그것도 아니고
준공이 2004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화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임차인이 대규모 수선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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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입주시부터 해당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이 어렵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배상해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입주시 확인되지 않은 과실중 파손등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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