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복용중 실비청구해서 받을까하느데
혈압약 고지혈증 약 복용중입니다
혈액검사도 하고 약도 30일분씩 타다보니
금액이 많아 실비를 청구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혈압은 청구를 안하고 기록을 안남기는게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허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을 신경 쓰시는 거 보니, 추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30일 처방은 5년 이내 알릴 의무(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청구를 안하면 청구 이력만 없을 뿐이지, 병원 내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를 안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 가입 전,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세요
그냥 청구하여 보상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고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병을 진단 받으셨고, 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문제가 됩니다.
보통 고혈압의 경우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그냥 청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병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할 경우 모두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으며 청구를 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해서받으세요 이미 상시복용중인 질병을 고지안하시면 나중 불이익은 고객님이 고스란히 받아야합니다. 유병자상품도좋은게 많아서 선택폭이 넓으니 건강관리잘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일단 회원님 명의로 하여 의사 진단서를 땐 이상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록을 남기느냐 아니느냐의 여부는 추가 보장 니즈가 있을 때 고려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 드릴 부문은 2대 진단비(뇌, 심장)에 대해서는 든든하게 준비 해주셨나요?
청구기록 여부를 떠나 고지혈증 약 복용 시 일반건강체 할증 / 간편 상품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추가 보장 니즈가 없다면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 현재 판매되는 약제실손은 기본공제가 8000원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로 청구를 하시면 추후 보험가입시 사고다발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더이상 보험을 드시지 않을것 이라면,청구 하시는건 신경쓰지 마시고 청구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통원 한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하나로
10만원과 30만원 가입 시 5천원 공제
50만원과 100만원 가입시 1만원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사이에 가입을 하셨다면
생명보험사 가입 시 : 10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
손해보험사 가입 시 : 5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2015년 9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사는 10만원, 손해보험사는 5만원입니다.
(생명보험사 외래는 20만원, 손해보험사 외래는 25만원)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신규로 가입할때는 고지해야되는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청구하세요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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