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통원 한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하나로
10만원과 30만원 가입 시 5천원 공제
50만원과 100만원 가입시 1만원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사이에 가입을 하셨다면
생명보험사 가입 시 : 10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
손해보험사 가입 시 : 5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2015년 9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사는 10만원, 손해보험사는 5만원입니다.
(생명보험사 외래는 20만원, 손해보험사 외래는 25만원)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