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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안나
빈티안나21.09.28

혈압약 처방도 실비로 약제비 청구할수 있나여?

현재 고혈압으로 두달에 한번씩 병원방문하여 처방을받아 혈압약을 복용중인데요....최근2년치에 대한 약제비를 실비청구하면 실비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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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혈압으로 내원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구실손보험은 진료비와악제비를 합한 금액에서 5천원공제,2009년8월 2세대 부터는 진료비는 병원규모에 따라 1~2만원 공제.약제비는 8천원 공제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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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받은 약제비도 실손의료비 처리 대상입니다.

    -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험금 지급 처리됩니다.

    09년 10월 이전이라면 일당 5000원, 이후 계약이라면 8000원 공제후 한도금액 까지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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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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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압약에 대한 부분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치의 약제비 청구하시어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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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내용의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몰라 자세하게는 말씀 못드리지만 실손의 의료비에 약제 항목있어 청구 가능하며 통상의 자기부담금 제외 입금되며 실손의 경우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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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실손은 약제비8천원 공제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옛날실손은 5천원 공제가 있습니다 그미만으로 나온 약값은 보상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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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혈압이 정상이었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실손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 당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셨다면 보험금 청구 하셔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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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압약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약제비 본인 부담금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5천 원 공제 후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을 하셨다면 : 8천원 공제 후 보상

    3) 2015년 9월 이후 가입하셨다면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1건 당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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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가입 이후 진단발병 및 치료사항이시면, 기존 3년치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따라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및 청구방법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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