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압약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약제비 본인 부담금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5천 원 공제 후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을 하셨다면 : 8천원 공제 후 보상
3) 2015년 9월 이후 가입하셨다면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1건 당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