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납세신고제외라고 나와있는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신고제외라고나와있는건 어떤이유로 납세신고제외일까요??
자료입력이나 부가세신고시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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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업체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받으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 후에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수량 이하의 샘플이거나 자가사용물품, USD 150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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