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헌신하는밀잠자리217
헌신하는밀잠자리217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신고제외라고 나와있는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신고제외라고나와있는건 어떤이유로 납세신고제외일까요??

자료입력이나 부가세신고시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업체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받으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 후에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수량 이하의 샘플이거나 자가사용물품, USD 150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