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을 구매하기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서 발급해서 주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주문 완료되어 배송완료가 되었다 가정하면,
그후 구입제품에 대해 과세금이 따로 붙나요?
이런 공고는 처음이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이유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