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 상금 지급시 원천세율 문의드려요
수임처가 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원천세율 몇프로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상금은 최대 5백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입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하는 대회라면 필요경비는 없고, 지급액의 22%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등의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