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대회 상금 지급시 원천세율 문의드려요

수임처가 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원천세율 몇프로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상금은 최대 5백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하는 대회라면 필요경비는 없고, 지급액의 22%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등의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