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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처가 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원천세율 몇프로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하는 대회라면 필요경비는 없고, 지급액의 22%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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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등의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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