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응모 및 특정 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이벤트나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은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상금 액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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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정 이벤트에 당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초과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22%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경합하여 우승하여 받은 상금은 4.4%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나 대회에서의 경품 또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등이 당첨되어 경품을 받게 될 경우 경품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해당 경품가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응모와 경품 등으로 얻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등을 받을 때 22% 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상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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