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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가능여부에대해 은행문의를 드렸는데
임시사용승인서는 입주날짜부터 발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체할수있는 서류를 물어보니 준공필증이나 사용검사필증 준공인가증중 1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시사용 승인서가 나오기전(입주시작전)에 위 대체서류들은 발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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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건축주 또는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준공필증, 사용검사필증, 준공인가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거예요~(단 승인이 나왔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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