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대담한하운드246
대담한하운드246

대출시에 사용검사 필증이 필요하다는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추가서류로 사용검사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은 이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24.03.28일 준공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조합이구요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과 기타 모든

서류들 다 제출했는데 문제는 사용검사필증이 분양사무소측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은행측에서는 가져오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검사필증에 없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서류는 준공인가증, 준공필증, 사용검사필증, 사용검사확인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필증이 없다면 나머지 사용승인서, 준공인가증, 사용검사 확인증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 해당 은행을 통해 해당 서류가 대체가 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과 기타 모든

      서류들 다 제출했는데 문제는 사용검사필증이 분양사무소측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은행측에서는 가져오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검사필증에 없을수도 있나요?

      ==> 분양사무소측에 없다면 관할 구청 주택과에 요구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