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추가서류로 사용검사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은 이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24.03.28일 준공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조합이구요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과 기타 모든
서류들 다 제출했는데 문제는 사용검사필증이 분양사무소측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은행측에서는 가져오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검사필증에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서류는 준공인가증, 준공필증, 사용검사필증, 사용검사확인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필증이 없다면 나머지 사용승인서, 준공인가증, 사용검사 확인증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 해당 은행을 통해 해당 서류가 대체가 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분양사무소측에 없다면 관할 구청 주택과에 요구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