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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치과치료보험료 입금?

개인사업자인데 성실이라 법인처럼 통장 맞추고 하는데요

치과치료보험료입금 관련해서 db손해보험에서 통장에 170만원정도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해당 내역 계정과목 보험료로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과 치료보험료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보험금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되 전기분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치과치료 보험에 가입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사업과 관련없음으로 회계처리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성실신고대상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19.,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1. 삭제 <2017. 12. 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