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기결이후 윤석열은 혹시 월급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취안이 가결이후에 그렇다면 윤석열의 월급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내란죄라 월급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탄핵만으로는 급여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네요.

  • 사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업무 정지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월급과 경호는 경호처에서 여전히 지급되고 있고 업무만 정지 되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가결만 되었지 그냥 그대로 현재는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까지 탄핵이 되면 그때 안 되죠

  •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요. 탄핵이 되었어도 권한만 없을뿐 직위는 유지 되기 때문에 월급과 경호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월급과 경호원등 품위 유지에는 다 제공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