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탄핵만으로는 급여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가결만 되었지 그냥 그대로 현재는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까지 탄핵이 되면 그때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