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 후 직무가 정지됐는데 처우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직에 있을 때와 같이 똑
같은 처우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직은 유지된 채 직무만 정지되었기 때문에 처우에 있어서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