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경기 평택소재의 공장에 다니고 있던 중 살던집을 이사하게 되었고, 약 한달 쯤 후 충남 아산소재의 공장으로 이동 할 수 있는지 팀장이 제의를 해서 이사한지 한달밖에 안됐으니 이사비용을 주면 갈 수 있다고 하니, 전근비로 처리하면 이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하여, 아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비용만 지급이되고,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오십만원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 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의 협의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초 합의시 이사비용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