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경기 평택소재의 공장에 다니고 있던 중 살던집을 이사하게 되었고, 약 한달 쯤 후 충남 아산소재의 공장으로 이동 할 수 있는지 팀장이 제의를 해서 이사한지 한달밖에 안됐으니 이사비용을 주면 갈 수 있다고 하니, 전근비로 처리하면 이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하여, 아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비용만 지급이되고,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오십만원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