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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미국대장22.11.06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떠나 관사에서 생활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소는 예전 살던집으로 되어있고요.


주택청약가점이나 추후 청약저축 공제 받기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평일에 시간이 안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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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ibideb입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승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신청 둘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