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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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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파손했는데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보험처리 질문드려요~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딸아이가 티비를 부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리비가 66만원에 자가부담 20만원, 나머지 보험사 배상인데 보험사에서 나머지 46만원을 티비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서 2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보험사가 티비의 가치에 대해 보상을 하는건지 수리비용을 보상하는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원래 파손배상이 티비가치를 보상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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