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장난치다가 85인치 티비를 건드려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가격이 한두푼도 아니고 보험으로 된다는 말도 듣었던거 같은데 수리하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특약을 가입하셔야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6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가입 전 고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경위가 아이의 원인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중에서.
집에 가전의 경우 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 요건충족이되지않아서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리하고 수리비가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집꺼는 보장이 안됩니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 주택화제 보험 담보다 주택가전담보를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으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이러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 없기때문에 보장 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은 파손은 안되며 고장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화재보험가입시 가전제품 수리에대한 담보가입시 10년내에 구비한 전자제품 수리시 A/S센터에서 수리받으신후보험금 청구하시면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딘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보장이 가능하세요.
12대가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만약 미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전제품수리비용 담보가 들어가 잇다면
정식 as 받고난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인데 해당 보험에서 그 피해는 타인이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실수로 본인 집이 티비 액정이 고장난 것은 타인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