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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치와와34
내추럴한치와와3422.06.14

저희 집 티비가 파손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저희 집 티비를 제가 파손하였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Oled 티비여서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하여

수리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자가부담 20만원 부담하고 얼마정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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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나(또는 가족)로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사고를 보상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집의 물건을 내가 파손한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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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인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졌을때 보장 하는 특약입니다.

    자기꺼는 자기돈으로 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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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접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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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라는게 내가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때 가능한 겁니다.

    자기집의 자신의 티비는 타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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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끼친 부분, 예를 들어 남의 집에서 놀다가 가구를 부쉈다던가, 놀이터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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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집 티비를 제가 파손하였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

    님과 같이 님이 집 티브이를 망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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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본인의 과실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본인부담으로 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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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물건을 본인이 파손시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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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내가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의 티비의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티비를 타인이 파손했다면 그 타인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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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나 관리 중인 물건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 집 물품이기 때문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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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받는 보험이므로

    우리집에 있는 TV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가전제품이 고액이다보니, 가전제품에 대해 보장되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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