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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텐렉77
꼼꼼한텐렉7722.01.12

누수로 인한 보상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과 한쪽벽면, 작은방 천정이 젖어 거실전체와 작은방 천정을 새로 도배해 드렸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작은방의 천정만 해주면 색깔이 다르다며 전체를 다해 달라고 하고 벽면은 단열벽지를 발랐다며 단열처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벽면과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도배를 마친상태이고 단열벽지는 다 뜯어내고 해야되는 거라 인건비가 배 이상 든다고 합니다

1. 미관상 이유로 물이 새지 않은 부분인 벽면도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하는지요?

2. 제가 더는 못해드린다 하니 본인들이 인테리어하고 비용청구하겠다하는데 제게 내용증명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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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소송절차 진행전까지는 협의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큰 의미는 없으니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기존 수리(도배) 비용 뿐 아니라 추가된 손해에 대한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