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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중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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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한 상태도 가능한가요? 아직 연수원 입소 전입니다

혹시 안된다면 연수원 입소하고 나서는 될까요? 부담부증여 가능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수증자가 해당 부담부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부담부증여 부동산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검토를 함으로 부담부수증자는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담부수증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후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해당 채무를 실제적으로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채무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라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